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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인조잔디와 충전재의 유해물질 위해성 평가 및 관리대책 마련
  • 등록자명
    박민영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2,204
  • 등록일자
    2010-03-26
 

◎ 환경부 공고 제2010- 113호   


 

용 역 입 찰 재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인조잔디와 충전재의 유해물질 위해성 평가 및 관리대책 마련

나. 용역 내용

  □ 인조잔디 및 충전재의 유해물질 위해성 평가기법 검토

 □ 인조잔디 및 충전재 유해물질 실태조사 결과 추가 보완

  □ 요소별, 시설특징별 유해물질 노출량 산정

  □ 위해도 산정 및 위해성 평가 실시

  □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반영한 관리대책 마련

   ※ 자세한 용역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라. 기초가격 : 100백만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10년 4월 6일(화) 17:00, 환경부 운영지원과(614호)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및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관리분야에 관한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연구기관, 법인, 기업체

     - 위의 자격을 갖춘 기관과 공동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5.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계약서 사본 1부(제안서에 필요시 붙임)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사. 제안서 및 요약서 10부

  아. 제안서 및 요약서가 수록된 CD 3장

  자. 가격제안서 1부(밀봉제출)

  차. 컨소시엄의 경우

    - 공동수급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1부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7.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낙찰자 결정방법

   ○ 계약방법

    - “국가계약법”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의 규정에 의함

   ○ 낙찰자 선정

    -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 2200.04-158-3, 2009.9.21)」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기술능력 평가 80%, 가격평가 점수 20%로 배분 및 합산평가)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나.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10.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제안서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라.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마.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아.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자.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차.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부 환경보건정책과(☎ 02-2110-6969) 또는 운영지원과(☎02-2110-6594)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0년 3월 26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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