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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REACH 신고․제한 대응지원, 각국 화학규제 최신동향 파악 및 국가보유 유해성평가자료 활용
  • 등록자명
    박민영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2,133
  • 등록일자
    2010-03-19
 

◎ 환경부 공고 제2010 - 101호   

   

용역입찰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REACH 신고․제한 대응지원, 각국 화학규제 최신동향 파악 및 국가보유 유해성평가자료 활용

  나. 주요 용역내용

   □ 신고대상물질의 공급망 내 사용용도 조사 및 DB구축 등

    ○ 신고대상물질에 관련된 국내 공급망 현황 조사

    ○ 업종별 주요 부품․소재 내 신고대상물질 함유여부 조사

    ○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DB구축(엑셀파일)

   □ REACH 제한 등 EU 규제 화학물질에 대한 상세 해설서 개발

    ○ REACH 제한대상물질 상세 분석 및 목록 작성

    ○ REACH 제한조건 상세 분석 및 해설서 작성

    ○ 기타 REACH 이외에 EU의 법령에서 규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제한조건 분석

   □ EU 각국 및 주요 화학교역국 화학규제 내용 및 동향 전달

    ○ REACH 관련 최신동향, 각 산업협회 및 SIEF(컨소시아 포함)동향 등 파악

    ○ EU 역내 국가들의 화학물질관리 관련법 주요내용 및 최신동향 파악 등

    ○ 일본․중국․미국·대만 등 주요 EU 역외 국가들의 화학물질규제 최신동향 파악

    ○ 파악된 각국의 최신동향은 환경부 REACH Help Desk에 주기적(최소 주 1회)으로 전달하되 필요시 수시로 전달

   □ 국가보유 화학물질 유해성평가자료의 민간활용 시범사업

    ○ 국내·외 REACH 사전등록 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자료 활용 홍보

    ○ 시험자료의 REACH 등록에의 적합성 검토

    ○ 시험자료 사용승인, 사용료 징수 등 대행 및 사후관리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라. 기초금액 : 100,000,000원(VAT 포함)

2. 입찰 및 낙찰자결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일정

  가.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2010년 3월 31일(수) 17:00, 환경부 운영지원과(614호)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최근 3년 이내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등 화학물질 관리 분야에 관한 연구 실적이 있는  대학․대학부설  연구소 및 연구기관 또는 법인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원본 저장 CD 2매 별도 제출)

 바. 가격제안서(밀봉하여 날인 제출)

 사. 기타 자격증 사본 1부

 아.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사업별 각 1부

 자.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부

 차.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공동수급 입찰자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도 적용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2200.04-158-3, ’09.9.21)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제안서는 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로 배분 및 합산평가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제안서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입찰참가자의 직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라. 입찰참가자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마.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아.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자.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됨

  차.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해 입찰참자가가 프리젠테이션 이외의 방법(시연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환경부 기술평가 담당자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음

  타.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화학물질과(02-2110-7959) 및 운영지원과로(02-2110-65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19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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