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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발생량 산정기준
  • 등록자명
    남병언
  • 부서명
    남병언
  • 조회수
    16,166
  • 등록일자
    2001-11-02
 ■읍·면지역 주택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개선
(200L/인·일에서 170L/인·일로)
■요식·숙박업은 오수발생특성에 따라 단일기준에서 각각 3개,
2개  기준으로 분류
■생활패턴의 다양화에 따른 찜질방, 실내낚시터 등의 건물용도
115개를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에 추가
환경부에서는 지난 '99.8.9부터 적용해 온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산정방법"을 개선, 건물용도별 오수발생량의 과다 또는 과소산
정과 그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과대 또는 과소설치 문제를 해결해 나
가기 위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14개월여의 전문연구용역을 거쳐 금번에 마련한 주요 개
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지역이나 읍·면 구분없이 적용해왔던 주택의 오수발생량
(200L/인·일)을 하천, 우물물 등을 이용하는 농촌지역이 많은 읍·면
지역에서는 도시지역보다 물사용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170L/인·일로   조정하여 종전보다 15%정도 적은 용량의 오수처리시
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다.
* 20㎥/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는 약 45백만원이고, 15% 용량
이 적은 17㎥/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는 약 41백만원으로 4백만원
의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옴
요식업소의 경우 발생오수의 오염농도 수준을 고려하여 업소종류
에 관계없이 단일기준(60L/㎡, BOD 250㎎/L)을 적용하던 것을 오염부
하량이 높은 한식 및 중식점(120L/㎡, BOD 330㎎/L), 분식등 일반음식
점(65L/㎡, BOD 210㎎/L), 오염부하량이 낮은 양식 및 일식점
(35L/㎡, BOD 130㎎/L)으로 나누어 기준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여,
- 다량의 고농도 오수를 발생시키는 한식 및 중식점의 경우 현행
보다 100% 정도 많은 용량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오염부
하량이 낮은 양식 및 일식점의 경우 현행보다 40% 정도 적은 용량의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숙박업소의 경우 객실내 취사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시설종류에 관
계없이 단일 기준(300L/인, BOD 200㎎/L)을 적용하던 것을 호텔·여관
(250L/인, BOD 70㎎/L)과 유스호스텔·콘도미니엄(300L/인, BOD
140㎎/L)로 나누어 기준을 달리 적용토록 하여,
- 객실에서 취사를 하지 않는 호텔·여관의 경우 현행보다 17%
정도적은 용량의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생활패턴이 다양화됨에 따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들이 등장하
고 있고 이들  시설에 적정한 규모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하
기 위하여 신규대상에 추가하였는바,
- 찜질방, 실내낚시터, 경륜장, 수족관, 콜라텍 등 용도 115개 시
설물에 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새로이 설정하였다.
* 붙임자료에서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추가된 용도임
이러한 개선방안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2001.10.26)을 거
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환경부에서는 관련고시를 연내 제정하여 문제
점들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 :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기준의 기존 및 개선안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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