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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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실시
  • 등록자명
    방종식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조회수
    7,058
  • 등록일자
    2001-11-26
■환경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11·1일부터 2월말까지 집중단속
■올무, 덫 등 불법엽구 집중수거 및  잘못된 보신풍조 타파 추진
■밀렵·밀거래 행위 신고시 최고 250만원 포상금 지급
환경부는 그간 밀렵감시단을 발족하는 등 지속적인 밀렵·밀거래
단속으로 야간의 총기를 이용한 밀렵 등 전반적인 밀렵행위가 점차 위
축 되어가고 있으나,
o 최근 겨울철새 도래와 농한기를 맞아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다시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방
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검·경,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1.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실시키로 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검찰, 경찰, 시·도, 밀렵감
시단이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총기, 올무,
독극물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야생동물을 가공·판매
·거래하는 행위, 그리고 불법 박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환경부는 사법당국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밀렵사범에
대해서는 사회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며, 특히 상
습, 전문밀렵사범과 멸종위기동물 등 법정보호동물을 밀렵하는 행위
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이 구형되도록 할 방침
이다.
환경부는 또한 밀렵단속과 병행하여 전국의 야산에 다량 설치되
어 있는 올무, 창애, 뱀그물 등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일선 지자체, 군
부대 및 민간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펼쳐 나감으로써 야생동
물의 무차별적인 희생을 막고, 건전한 서식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그릇된 보신풍조 개선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병
행하여 국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밀렵신고포상금
지급액을 높여 반달가슴곰, 수달, 산양 등 멸종위기동물 밀렵 신고시
에는 최고 2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밀렵행위의 조기 근절
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참고자료(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계획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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