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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
  • 예고시작일자
  • 예고종료일자
  • 부서명
    하천계획과
  • 등록자명
    김미경
  • 등록일자
    2023-01-16
  • 조회수
    4,567

1. 개정이유

 하천의 쾌적성, 도시공간 부족, 도시민의 야외활동 패턴 변화 등으로 하천에 부유식 공작물 설치가 증가 추세로 ‘부유식 공작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허가의 일반적인 조건, 관계 전문가 자문 신설

 등을 통해 제도의 현장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천점용 시 부유식 공작물의 정의 및 설치 위치, 설치 기준 등 부유식 공작물 허가의 일반적인 조건 조항 신설(안 제12조의2)

 나. 허가권자가 하천점용 허가 시 수리계산서 적정성 등 검토를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각 기관에 설치 된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44조)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행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wa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참조: 하천계획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하천계획과

 - 전자우편 : okid77@korea.kr

 - 팩스 : 044-201-770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하천계획과 (전화: 044-201-7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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