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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
  • 예고시작일자
  • 예고종료일자
  • 부서명
    생활하수과
  • 등록자명
    김학년
  • 등록일자
    2022-12-09
  • 조회수
    2,687

환경부공고 제2022-709 


건설기술 진흥법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 고시, 217-19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9

환경부장관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저류시설 설치공사 및 점검 시 사고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선


2. 주요내용

지하 저류시설 관리자 안전관리 강화

  - 지하 저류시설 내부 점검 시 작업자 사고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비상상황 전파 시스템 구축


3. 의견제출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 12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goysm@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

     2. 개정안 전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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