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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공모
  • 등록자명
    임형선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조회수
    3,249
  • 등록일자
    2011-11-07

환경부공고 제2011-385호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공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참여자를 공모하오니 희망업체는 신청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 및 그 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

- 부담금 부과대상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지역마다 회수체계를 갖추거나 이를 구비한 사업자와 계약하여 폐기물로 발생되는 해당제품이 수거.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폐기물로 회수된 해당제품이 원활하게 재활용되어 재활용의무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구비한 사업자와 계약하여야 함

- 폐기물로 회수된 해당제품의 회수.재활용 실적을 관리 감독할 조직을 갖추어야 함

□ 선정기준(안)

선정 기준

평가 사항

1. 회수·재활용체계 적정성 여부

가. 회수시스템

나. 재활용시스템

다. 회수·재활용실적 관리·감독 수준

2. 목표재활용률의 적정성 여부

가. 목표재활용률의 적정성

※ 신규 품목 선정기준은 심사위원회의를 통해 확정

 

□ 제출서류

○ 자발적 협약 참여의향서

○ 자발적 협약 이행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 자발적 협약 이행확약서(개별 제조사․수입사 및 재활용업체)

 



□ 접수기간 및 제출처

○ 접수기간 : 2011년 11월 7일(월) ~11월 18일(금)

(우편접수인 경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 (우)404-70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제도운영처 부담금조사팀

 



□ 향후일정

○ ‘11.11.7~11.18 : 심사 기초자료 서류검토

○ ‘11.11.21~12.2 : 현장 실사

○ ‘11.12.7 : 심사위원회 개최

○ ‘11.12 중순 : 차년도 재활용의무율 협의 및 자발적 협약 체결

 



□ 기타사항

○ 자발적 협약 참여의향서, 이행계획서, 이행확약서 등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부담금조사팀(032-590-41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 1. 자발적 협약 참여의향서

      2. 자발적 협약 이행계획서

      3. 자발적 협약 이행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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