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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낙동강유역 수질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한 통합관리 체제 기틀마련![대구신문 02.1.15]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1,559
    • 등록일자 : 2002.01.02
    • 담당부서 : 관리자
  •  낙동강 1,300만 주민의 뜻을 모아 마침내 지난해 12월 7일 제225회 정기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약칭 낙동강특별법)을 탄생되었다.
     이는 ‘99년 한강특별법에 이어 금강․영산강특별법과 함께 새로운 물관리정책의 첫걸음으로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른 물 문제에 대해 사전오염예방의 선진적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이 법이 수년간에 걸쳐 대책 수립과정 뿐만 아니라 법안심의 통과까지 상․하류간의 현격한 입장차이에 절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대화와 합의 도출의 노력을 한끝에 얻어진 결실이었다는데 더 의의가 크다고 하겠으며, 수많은 이해 관계자를 가진 정말 풀기 어려운 과제를 열성을 가지고 대화로 해결해 낸 중요한 사건이며, 정부,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서로 협력하는 길을 성공적으로 여는 계기가 된 것이다.
     우리의 젖줄인 낙동강은 ‘91년 페놀오염사고, ’94년 악취오염사고를 위시하여 크고 작은 수질오염사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환경의 중요성과 불명예스런 환경오염의 대표적인 사례를 지닌 강으로 조명 받아 왔다.

     
     그동안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지난 10년간 무려 1조가 넘는 엄청난 돈과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갈수기에는 여전히 3급수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는 농도규제와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기존 정책으로는 낙동강 살리기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99년 한해 동안 “낙동강 생명 찾기 대장정”에 나서 새 천년의 시작을 눈앞에 둔 그해 12월 30일 마침내 정부와 주민대표․시민사회단체․전문가, 상․하류 지자체간에 합의하여 “낙동강 물관리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0년 6월 23일 국회에 낙동강특별법안을 제출하였으나, 상․하류 지역의 또다른 입장 차이로 표류하다가 드디어, 모두가 합의하여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낙동강특별법은 과학적인 사전예방적 오염원관리와 환경친화적 지역발전을 같이 도모하고 상류의 규제에 대하여 하류에서 지원하는 상․하류 공영정신에 바탕을 둔 제도를 도입코자 하는 것으로써, 오염총량관리․수변구역․하천인접지역관리제도 등 사전예방적 오염원관리와 물이용부담금제도․폐수재이용 등 물수요관리와 같은 대책들을 지난 2년여에 걸쳐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거치면서 다듬어져 만들어진 말 그대로 특별법인 것이다.
     지난해 9월 이지역에 부임할 당시만 해도 구미․안동 등 북부지역은 이 법이 제정되면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여 생존권을 위협하고, 경제를 위축시킨다고 결사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한치 앞도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환경부 본부와 합심하여 지역주민대표들로 구성된 범도민대책위와 시장․군수,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고 낙동강 물을 살리고자 하는 영남인의 대승적 마음가짐이 기반되어 의견차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 법을 제정하게 된데 대하여, 지역 환경책임자의 한사람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지면으로나마 낙동강인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법 제정과정에서 보았듯이 강을 살리자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지역과 이념과 직업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이 법은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의 삶을 있게 한 낙동강을 살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이제 이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법 시행에 필요한 착실한 준비를 하여 맑은물을 공급하고 환경도 개선하면서 지역발전도 이루어 모두가 Win - Win하는 상생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정부는 금년 7월 법 시행을 예정으로 이 달 중에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자치단체 및 해당지역과 협의를 거쳐 7월까지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수변구역에 대한 조사․지정, 오염총량관리제 기본방침확정, 물이용부담금징수 및 수계관리위원회구성 등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여러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법 제정과정에서 보여준 진솔하고 격의없는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온 선례에 따라 슬기롭게 합의를 도출해 낼 것으로 믿는다.
     과거의 지킬사람은 합의하지 않고 일방통행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닌, 지킬사람이 합의하여 제정된 법이기에, 이제 시작된 낙동강 살리기의 대 장정의 임무는 완수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리하여 낙동강이 화해와 협력,  상생의 강,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공생의 강으로 되살아나서 우리의 후손들이 해맑은 웃음으로 본래 그 모습의 강과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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