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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기업환경정책협의회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1,510
    • 등록일자 : 2001.12.26
    • 담당부서 : 기획과
  •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한기선입니다.

    먼저 바쁘신중에도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대구상공회의소 이희태
    상근부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년전 IMF이후 우리나라의 경제가 많이 회복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
    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환
    경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부에서는 새천년 환경의 세기를 맞아 환경정책의 새로운 틀
    을 짠다는 각오로 대기 수질 자연환경 등 각 부분에서 열과 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
    여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왔고 이를 법적
    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의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이법이 국회환노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어 낙동강유역의 수질관리에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도시를 중심으로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을 추진하여 대구시에서 현재 41대가 운행중입
    니다.

    이렇게 환경정책을 추진하면서 알게 모르게 기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에
    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21세기를 맞이하여 무한경쟁의 국제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는 기존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탈피하여 새로운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야 할 것입니다.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7차 당사자총회에서 교토메
    카니즘의 구체적인 이행절차와 온실가스 감축의무 불이행시 제재방안
    등 의무준수 촉진방안이 주요 쟁점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
    리나라를 비롯한 선발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문제가 강력히
    부상될 전망입니다. 기후변화대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관련법률제
    정 및 조직정비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청에서는 정부의 환경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기업 등 이해관계자
    를 참여시킴으로써 정부와 기업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환경정책
    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장애물이 아닌 경력을 제고하는데 도
    움이 되고자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과 관이 함께 만나 기업활동과 관련한 환경정책에 대하여 토
    의를 하는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평소 생각하고 계시던 바를
    오늘 이 자리에서 기탄없이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기업활동을 하
    는데 있어서 좀 더 나은 환경정책방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심도있
    게 논의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회의에서의 결실이 지
    역경제와 환경을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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