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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례0403]“지자체 정수장 무작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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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329
    • 등록일자 : 2004.04.02
  • 환경부, 수질검사 조작 대책마련 나서

    환경부는 2일 울산시의 수돗물 검사결과 조작과 허위보고가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전국 정수장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 검사결과 보고를 검증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이번 사태가 수돗물에 대한 국민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보고, 국립환경연구원과 민간 전문가들로 조사팀을 구성해 전국 정수장 가운데 일부를 임의로 뽑아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환경운동연합, 대한의사협회 등과 공동 구성을 협의 중인 ‘수돗물신뢰회복위원회’에 무작위 표본조사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는 정수장과 수도꼭지의 먹는물 수질측정 자료를 다달이 환경부 전산망에 직접 입력하고 상수원수와 간이상수도 등의 측정자료는 분기별로 서면 보고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보고내용에 대한 별도의 검증은 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행정은 행정기관끼리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지자체가 검사결과를 허위보고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며 “검증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민간단체들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이에 앞서 1일 “자체감사 결과,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농소정수장의 원수와 범서정수장의 정수된 물에서 각각 2차례씩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과 보론이 검출됐음에도 환경부에 검출되지 않았거나 기준치 이내라고 보고했으며,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수질검사대상 47개 항목 가운데 벤젠, 톨루엔 등 발암물질과 농약, 수은 등 19개 항목을 검사할 능력이 없는 민간연구소에 수돗물 검사를 맡기고도 모든 항목을 검사했다고 공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보론 등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난 범서정수장에서 2000년부터 지난해 5월 가동 중단 전까지 하루 5천여t의 수돗물을 공급받은 울주군 범서읍 구영·천상리 주민 2만7천여명을 대신해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론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수돗물을 장기간 음용할 경우 소화기 계통에 장해가 나타날 수 있다. 환경련 관계자는 “지자체의 수돗물 검사결과 조작과 은폐행위가 구체적으로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다른 지자체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피해가구당 1만원씩을 걷어 소송을 대행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민단체협의회는 이와 함께 “울산시가 검사결과를 조작·은폐할 것을 지시한 서기관급 이상 간부들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시장이 직접 공개 사과하고 민관수질평가위원회 개선 등 근본적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수, 울산/김광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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