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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0402] 우포늪 훼손 수해복구공사 환경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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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453
    • 등록일자 : 2004.04.02
  • 우포늪 훼손 수해복구공사 환경단체 반발  




      경남 창녕군이 우포늪 일원에서 수해복구공사를 벌이며 둑 안쪽에 화학섬유 시트를 깔고 호안블록을 붙이자 환경단체들이 공사중단과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  



    경남 창녕군이 수해복구 공사를 벌이면서 우포늪 둑 안쪽에 시트를 깔고 호안블록을 붙이자 환경단체들이 늪과 육상의 생태계를심각하게 훼손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1일 경남환경운동연합과 창녕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월부터 우포늪 대대둑과장산둑 등 4개 둑 3.61㎞에 대해 국비 등 157억원을 들여 2m가량 높이고 지난해 태풍 피해가 발생한 곳을 중심으로 보강공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태풍 ''매미'' 당시 우포늪 대대둑이 붕괴돼 이 일대 농가 50여가구와 농경지 150㏊가 침수되자 주민들이 대책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군이 공사를 벌이면서 둑 안쪽에 폴리에스테르 시트를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 호안블록을 붙이자 경남환경운동연합은 "람사사이트이자 습지보전지역인 우포늪 둑에 분해되는데 40-50년 걸리는 화학섬유를 까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이 단체는 또 "둑 경사면에 화학섬유를 깔면 습지식물이 자라지 못할뿐만 아니라 늪과 육상의 생태계를 단절시킨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불법공사를 중단하고 늪 주변 개발계획을 진단할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낙동강환경청은 공사시작 전부터 습지보전법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을것을 군에 수차례 요구했고 군은 지난 2월말 협의를 신청 해놓고 공사를 계속, 6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창녕군은 이에대해 "수해복구공사는 자연환경보전법상 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며둑 내부 물이 부딪히는 부분에는 설치 1년후 풀이 자라도록 구멍이 뚫린 식생 호안블록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뒤 낙동강환경청 등을 항의 방문했으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감사청구 및 고발과 함께 환경부장관 퇴진운동에 나서고 우포늪 보전 관련 예산 환수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연합>

    2004.04.01 (목)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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