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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자율점검표 서식(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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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소연
- 조회수 : 3,940
- 등록일자 : 2022.05.12
- 담당부서 : 수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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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점오염원 적정관리를 위한 귀사의 노력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환경부에서는 매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를 위한 '자율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근거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업무처리지침(`13.7)
다. 점검주기 및 방법
ㅇ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 다만,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면제의 경우 자체 점검표 제출로 점검을 갈음할 수 있으며 최근 3년간 위반횟수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귀사(기관)에서 관리 중인 비점오염원 및 저감시설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자율점검표 작성을 요청드리니, 점검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등기우편(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301 대구지방환경청 수질관리과) 또는 전자우편(sy7526@korea.kr)
○ 제출기한 : 2022년 6월 30일(목) (문의전화 : 053-230-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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