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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전자민원창구(화관법 민원24) 시행·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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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5,730
- 등록일자 : 2022.02.04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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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창구(화관법 민원24)
(내용) 민원인이 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화관법 영업(변경)허가 등 21개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화관법 제48조의2, 시행 22.2.18)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참고1), ** 화관법 민원24(https://icis.me.go.kr/cdms)
(절차) ① 회원가입 → ② 인증서등록 → ③ 민원신청 → ④ 접수?검토?결재(현지확인) → ⑤ 인?허가증 발급(출력)
※ 세부 절차 및 이용 방법은 화관법 민원24 및 환경청 홈페이지에서 이용 매뉴얼 및 동영상 참고
2022.2.18부터 유해화학물질 영업 관련 21개 민원을 전자민원창구로 운영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