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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입지 상담제도」운영 관련 설문조사 실시
    • 등록자명 : 김만기
    • 조회수 : 1,784
    • 등록일자 : 2009.12.07
    • 담당부서 : 환경평가과
  • ◎ 우리청에서는 창업자의 토지매수 등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간소한 서류검토로 공장 등의 입지가능 여부를 알려주는『개발사업의 사전입지 상담제도』를 ’05.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동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보다 더 좋은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및 사전입지상담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설문서는 작성 후 ’09.12.17(목)까지 우리청으로 팩스(053-765-1126) 또는 이메일(kmg2030@korea.kr)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붙임 : 설문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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