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공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공지 게시물 조회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사항 알림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조회수 : 3,238 등록일자 : 2007.02.01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2007.1.5자로 공포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폐기물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사항 ㅇ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폐합성고무) 중 고체상태의 것은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함 ㅇ 폐페인트 보관용기에 잔존하는 폐페인트의 경우 유기용제와 혼합되지 않고, 건조상태로 그 잔존량이 용기바닥에서 6mm를 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함 첨부파일 174_alimdata_20070201_030212.hwp (22.5 KB) 바로보기 이전글 [국립환경과학원]연구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다음글 대구지방환경청 「청사 난방용 유류 구매」공고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