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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정대행업 등 업무이관 안내
    • 등록자명 : 최은경
    • 조회수 : 4,112
    • 등록일자 : 2005.07.11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2004.12.31.공포)되어 종전에 환경청에서 수행하던 측정대행업 등의 업무가 시·도에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ㅇ 이관업무 : 측정대행업, 방지시설업
    ㅇ 업무처리기관 : (종전)유역(지방)환경청장 => (변경)시도지사
    ㅇ 변경일자 : 2005.7.1

    이에 따라 2005.7.1.경 부터는 측정대행업 등의 등록·지정관련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에 제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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