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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수렵면허시험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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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3,689
- 등록일자 : 2002.05.14
- 담당부서 : 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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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수렵면허시험 실시계획
1. 목 적
가. 수렵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에게 수렵면허 부여
나.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물의 보호와 자연생태
계 균형유지
2. 세부실시계획
가. 법적근거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8조
나. 시험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4지 택1형)
다. 응시자격
(1) 시험일 현재 미성년자가 아닌 자로서 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시·도 공고 참조)
(2)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 가능
라. 시험과목 및 출제순서 : 5과목(법제8조제1항)
(1) 수렵에 관한 법령
(2) 조수의 식별 및 보호·번식에 관한 사항
(3) 수렵의 절차
(4) 안전사고의 방지
(5) 엽구의 사용법(면허종별로 출제)
마. 합격기준 : 매 과목당 각각 100점을 만점으
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시행령 제8조의3 제2항)
바. 시험문제 선정 및 배부
(1) 시험문제는 환경부에서 과목당 10문항 총
70문항의 문제지 원본을 작성·배부
※ 문제지 번호는 1∼50번까지 연번으로 답
안 번호는 ① ② ③ ④로 부여
(2) 문제지 원본은 매 시험일 5일 전까지 시·
도 관련공무원 2인이 환경부에서 직접 수령
사. 시험실시
(1) 시험 일자 : 【붙임】
(2) 면허시험 실시 공고
·필기시험일 30일 전까지 소정의 서식에 따
라 공고(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 서식)
·공고방법 : 신문 방송 관보 게시판 등
(3) 시험 장소 : 시·도지사가 결정
(4) 시험 시간 : 60분(50문항)
(5) 부정행위자 조치 : 당해시험 무효 처리
(6) 문제지 및 답안지 처리 : 시험이 끝나는 즉
시 전량 회수하여 문제지는 소각하고 답안지는 1년
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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