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 2022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자율점검표 작성방법 및 안내(서식 첨부)
-
- 등록자명 : 류경환
- 조회수 : 3,853
- 등록일자 : 2022.02.15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2.1.2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오니, 붙임의 서식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에 자율점검표 양식 및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해설서를 게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화학안전관리단
-
- 이전글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현황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