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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낙동강특별법 제정[매일신문 01.12.11]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1,604
    • 등록일자 : 2001.12.11
    • 담당부서 : 관리자
  •  오늘도 낙동강은 발원지인 황지에서 산과 들, 농촌과 도시를 거쳐 부산 하구언까지 1,300리를 굽이굽이 흐르고 있습니다.
     
      낙동강이 직선으로 흐르지 않는 이유는 봉화도, 안동도, 구미도 그리고 부산과 경남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를 하나로 포옹하고 아우르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91년 낙동강페놀사고를 계기로 이 강을 살리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41개의 하․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중․상류 지역에서만 1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먹는물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여 자의든 타의든 이 지역 주민 모두의 피나는 노력과 고통분담을 뒤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중류수계를 대표하는 고령교의 수질이 ‘91년 당시 평균 BOD가 5.8ppm에서 금년 4.3ppm을 나타내는 등 지난 10년간 1ppm ~ 1.5ppm의 미미한 개선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갈수기에는 여전히 3급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정책만으로는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노력과 고통에 비하여 그 효과가 한계에 다다랐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비상한 각오로 ’99년 한해 동안 “낙동강 생명찾기 대장정”에 나서 새 천년의 시작을 눈앞에 둔 그해 12월30일 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바램과   염원을 모아 정부와 주민대표․시민사회단체․전문가, 상․하류 지자체간의 합의로 “낙동강 물관리종합대책”을 확정하였던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약칭 낙동강특별법)을 제정하고자 2000. 6.23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하류지역은 규제강화를, 상류지역은 규제완화를 요구하게 되면서 지난 1년 6개월간 끊임없이 갈등과 논란을 겪어왔습니다만, 낙동강 물을 살리고자 하는 영남인의 대승적 마음가짐으로 상․하류간의 의견차이를 슬기롭게 조정하여 마침내 지난 12월 7일 정기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법을 제정하게 된데 대하여 이 지역 환경책임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지면으로나마 낙동강인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결과를 접하고 보니, 제가 금년 9월 이지역에 부임할 때 저희 김명자 환경부장관님과 차관님으로부터 부임하면 낙동강특별법 제정을 위한 지역의견 조율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를 받고 왔을 때가 새삼 생각납니다.
     그 당시 구미․안동 등 경북북부지역은 수변구역지정제도가 농․축산업 등 사유재산권행사를 못하도록 하여 생존권을 위협하고, 구미지역에서는 오염총량제가 구미공단 입주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조성중인 구미 4공단의 공장유치를 어렵게 한다고 결사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치앞도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천부지내의 국․공유지에 대한 농약․비료의 과다사용을 억제하는 규정이 “모든 농지에 비료와 농약을 못쓰게 한다”는 식으로 법의 취지와 내용이 지역주민들에게 잘못 알려지거나 사실보다 부풀려져 알려짐으로 인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더 높다는 것을 알고,
    구미․안동 등 북부지역을 거의 매일 오르내리며 범도민대책위와   시장․군수, YMCA․상공회의소 등 민간사회단체 그리고 환경관리인들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차근차근 이 법 제정이 불가피한 낙동강의 현실을 설명하고, 대화와 토론에 의하여 서로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호소하고, 계속적으로 환경부와의 간담회․설명회 등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수변구역지정제도, 오염총량관리제 등 쟁점사항에 대한 이해와 상호 양보로 이법이 다른 어느 법보다 지역의 대화와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적으로 만들어 진데 대하여 환경인으로서 크나큰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서 협조해 주신 대책위원님들과 지역의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여러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낙동강특별법은 낙동강의 하천수를 그대로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영남지역의 젖줄을 상수원수로 쓸 수 있는 기준인 Ⅱ급수(BOD 3.0ppm)이하로 살리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과거에 하였던 농도규제나 하수처리장 건설 같은 단순한 대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하에 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오염총량제, 댐상류의 난개발을 억제하는 수변구역지정, 수질오염사고예방을 위한 산업단지 완충저류조 설치, 하천인접지역개발시에 녹지대 설치 및 인공 습지조성 등의 오염예방 대책과 하․폐수처리장 확충 등 수질개선대책 그리고 상․하류공영정신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상류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물 이용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낙동강을 살리자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역의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고, 지역주민에게 아무것도 못하게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히려 친환경적인 생산활동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환경과 경제 및 지역이 같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낙동강과 같이 살아 온 지역주민 모두가 그 동안 보여준   화합과 양보와 타협의 정신이 앞으로 하위법령을 제정할 때와 법 시행시에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발휘가 되어, 우리의 젖줄인 낙동강 물이 깨끗해지고 지역도 발전하도록 서로가 윈(Win)-윈(Win)하는 낙동강대책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물론, 지자체, 주민, 시민단체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해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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