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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등에 관한 규정」제정·고시 알림
    • 등록자명 : 권정현
    • 조회수 : 3,257
    • 등록일자 : 2006.01.31
    • 담당부서 : 권정현
  • ㅁ 환경부에서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 · 고시(환경부고시 제2006-18호, 2006.1.18))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 · 고시된 주요내용 >


    ㅇ 과도한 지형변화로 인한 경관훼손의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면적 중 경사도 20o이상(25m×25m 기준)인 지역면적이 50%이상 포함되지 않도록 함
    ㅇ 양호한 생태·자연도를 나타내는 권역(지역)을 포함여부 검토와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이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면적의 10%이상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등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원형보전
      - 또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은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에서 제외
    ㅇ 유효저수량 30만㎥이상인 호소·농업용저수지의 만수위선으로부터 300m이내인 지역, 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의 양안 300m이내인 지역 및 4대강특별법에 의한 수변구역 경계로부터 300m이내인 지역은 사업계획지역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


    붙임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6-18호,    2006.1.18)」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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