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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0324]새집 ‘실내공기질’ 공고 의무화…환경부,입주前 신축 주택 건축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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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254
    • 등록일자 : 2004.03.23
  • 신축 주택 건축업자들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입주 전에 실내공기의 질을 측정,공고해야 하며 찜질방 병원 등 다중이용 시설들도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환기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유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등 에너지 환경세 도입이 추진되고,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한강 수계에서 임의제로 시행되고 있는 오염총량 관리제가 의무제로 변경된다.

    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23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연두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오는 5월까지 실내공기질 관리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신축 주택 건축업체는 입주 전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이를 공고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다이옥신 등 환경과 인체에 대한 위해성이 판명된 유해 화학물질의 엄격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전기·전자 제품의 유해물질 함유량과 부품 재활용률 기준을 2007년까지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허용 총량제,저공해 차량 보급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10개년 계획’을 올해 수립키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허용되는 경유승용차 시판에 대비,경유 사용 억제를 위해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를 OECD 수준으로 조정하고,초저황 경유를 수도권에 시범적으로 보급한 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 대상을 경유차에서 경유로 전환해 판매 단계에서 부담금을 원천징수하고,이를 통해 대기질 개선책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한강 수계에서의 오염총량 관리제를 의무제로 바꾸고,8월에는 낙동강 수계인 부산·대구시로 제도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 적용 품목을 라면 봉지와 필름류 등으로 확대하고,건설폐기물에서 의무적으로 재생 골재를 생산해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균형 있는 지역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촌,섬 등 급수 취약지역의 상수도망을 2007년까지 현재의 배로 확충하고,효율적인 폐비닐 수거를 위해 수거보상비를 ㎏당 100원 이상으로 정했다.

    배병우기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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