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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0324]새 아파트 실내오염도 입주前 공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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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234
    • 등록일자 : 2004.03.23
  • 경유 환경세 부과 추진

    ‘새 집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아파트를 지은 건설업체는 실내 공기 오염도를 조사해 입주 전에 공지해야 한다. 또 내년 경유승용차가 시판됨에 따라 버스 화물차 레저용차량 등 기존 경유차 소유주에게 징수하던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경유 자체에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곽결호(郭決鎬) 환경부 장관은 23일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0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고 권한대행에 대한 정부 부처 업무보고는 환경부가 처음이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5월말 이후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는 공동주택 사업자는 완공 후 입주일자 3일전까지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실내오염물질 농도를 측정, 60일간 출입문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시행되는 5월말부터 지하상가 도서관 의료기관 찜질방 등은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등 오염물질 농도를 매년 1회 이상 측정해야 하며 이 같은 시설을 신축할 경우 의무적으로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경유승용차의 시판이 허용됨에 따라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 대상을 경유차 소유자에서 경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담금은 산업용까지 포함해 모든 경유에 대해 판매단계에서 원천징수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별로 환경세를 도입해 대기질 개선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 경유사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 휘발유의 66% 수준인 경유 가격을 올해 말까지 선진국 수준인 85%로 올린다.

    김호섭 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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