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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향0324]‘새집 증후군’ 대책 5월까지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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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125
    • 등록일자 : 2004.03.23
  •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해 앞으로 건축업자들은 주택을 새로 지을 때 입주 전에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한다. 또 찜질방,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23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올해 환경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오는 5월까지 주택이나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중장기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의료기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 측정이 연 1회 이상 실시된다.

    또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유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등 에너지 환경세 도입이 추진된다.

    특히 내년부터 허용되는 경유승용차 시판에 대비, 경유가격 인상 등 에너지 가격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또 2006년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돼 있는 초저황경유(황 함량 30ppm)를 올해 수도권지역에 시범적으로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을 경유차에서 경유로 전환해 운전자가 경유를 주유할 때 부담금을 원천징수하고, 이 재원을 대기질 개선에 투입키로 했다.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한강수계에서 임의제로 실시중인 오염총량관리제가 의무제로 변경되고, 8월부터 낙동강 수계인 부산·대구시로 확대 적용된다.

    또 전기·전자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 함유량 등에 관한 기준을 강화해 2007년까지 유럽연합(EU) 수준에 맞출 방침이다.

    특히 환경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허용총량제, 저공해 차량 보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10개년계획’을 올해 수립키로 했다.

    이밖에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 적용품목을 라면봉지와 필름류 등으로 확대하고, 건설폐기물에서 의무적으로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준기자 j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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