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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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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경미
- 조회수 : 3,321
- 등록일자 : 2023.02.10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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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시 필요한 서류
① 폐기물 처리(변경) 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
② 사업자등록증
③ 3자(배출자, 수집·운반, 처리자) 계약서
④ 수탁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⑤ 지정폐기물 처리업(수집·운반, 재활용, 중간처분 등) 허가증 사본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서(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 가입) 사본
⑥ 폐기물 분석결과서(별지 제13호 서식)
⑦ 공장등록증명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사본
⑧ 배출시설 설치 신고 증명서(대기, 수질, 소음·진동 중 1부) 사본
〈변경 신고시〉
ㅇ ①~⑥ 서류 준비 후 ‘올바로시스템’에 신고
〈신규 배출시〉
ㅇ ⑦ 공장등록, ⑧ 환경배출시설(대기, 수질, 소음·진동) 설치 허가·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환경청으로 신고
※ 둘 중 하나라도 해당 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로 신고
ㅇ 환경청 신고시 ‘올바로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① ~ ⑧ 서류 준비 후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신규 신청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 자원순환과(☎ 053-230-0713)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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