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한국0309]자연과 부조화땐 건축물 못짓는다
    • 등록자명 :
    • 조회수 : 1,264
    • 등록일자 : 2004.03.09
  • 환경부 내년부터 경관보호구역지정
    층수·모양·색상까지 엄격 구제키로

    앞으로 자연경관을 망치는 꼴불견 건물은 지을 수 없게 된다. 건물을 짓더라도 경관과 어울리게 높이는 물론 모양과 색상까지도 엄격히 규제된다.
    환경부는 8일 산림 계곡 하천 호수 해안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을 내년부터 자연경관 보호구역으로 지정, 자연경관심의를 통해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발행위 제한이 가능케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11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관이 우수한 곳에는 건축물 도로 철도 등의 설치가 제한되고, 건물 신축시 면적과 층수규제는 물론 경관과 어울리는 형태의 디자인과 색상을 사용하도록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가 설계 단계부터 심의해 최종허가를 내주게 된다.

    이에 따라 농촌의 무분별한 아파트 건립, 유원지 등의 고층 빌딩 건축,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않아 미관에 장애가 되는 돌출 건물 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곽결호 환경부장관은 “현행 법이 자연환경을 종합적ㆍ거시적으로 보전하는 법적 수단으로는 미흡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관계 부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입법예고를 거쳐 올 9월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은 동ㆍ식물과 생태계 보전 위주여서 난개발로 인한 경관훼손을 막기 어려운데다 경관 보존 규정도 권고 수준에 머물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자연경관보전법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경사도 35% 이상 지역은 개발을 금지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자연경관이 우수한 6,200곳(전 국토의 25%)을 지정해 훼손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김호섭 기자 dream@hk.co.kr


  • 목록
  • 이전글
    [국민0309]하수처리장 461곳 확충
    다음글
    [동아0309]옹진郡 주민 모래채취 감사청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