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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 내 매립시설 설치 관련 법령 안내
    • 등록자명 : 김규원
    • 조회수 : 4,848
    • 등록일자 : 2021.07.29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산업단지 내 매립시설 설치 관련 법령 안내



    1) 매립시설 영업구역 제한 불가

     

    폐기물관리법25조제7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은 산업단지에 설치되는 

         매립시설의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25조제7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원 또한 영업구역을 제한한 산단 개발 실시계획 승인 조건은 기물관리법위반으로 하자가 중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다고 판결바 있습니다.(대전고법, ’21.2)

     

    실제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5조제1항에 따라 

         매립시설을 설치한 전국 14개 시설도 영업구역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제출·검토 생략 가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서의 제출과 같은 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검토 및 합여부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법제처 법령해석례, ’13.11)

    폐기물관리법25조제17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2.?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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