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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기술인력 지정시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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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영희
- 조회수 : 9,032
- 등록일자 : 2015.04.27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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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영업자의 기술인력 지정(자체)시 참고바랍니다(제28조 및 규칙 27조3항)
ㅇ 기술인력 자격기준 : "별표 6" 참고
- 붙임 서식(작성예시)을 참고하여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자격증 사본 등 첨부)을 자체 지정하여 관리하시면 됩니다.
※ 기존 영업자는 2017년12월31일까지 자체 지정하시고(환경청 신고사항 아님)
신규 영업허가 신청시에는 허가신청시 기술인력 관련서류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