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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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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서식 및 안내
    • 등록자명 : 조준혁
    • 조회수 : 44,168
    • 등록일자 : 2015.01.13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15.1.1에 시행됨에 따라
    바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서식을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의 확인명세서 제출과는 다르게
    2015년 부터 시행되는 화관법에서는 확인명세서를 제출시
    작성할 때의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로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서류 :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CAS no., 함량이 기재되어 있는 성분명세서(혹은 MSDS) / 제조자?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서류 중 1 [자세한사항은 화관법 시행규칙 제2조 참고]


    * 제출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제출방법 : 우편(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 6층),
    전자문서(www.kcma.or.kr) 또는 방문제출
    ※fax 제출불가

    * 문의전화 : 02-3019-6712, 6731, 6707(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53-230-6594(대구지방환경청)

    ※ 화학물질 확인제도에 대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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