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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폐가전(일체형) 한시적 수입허용 알림('23.2.1~'2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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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정수빈
- 조회수 : 2,224
- 등록일자 : 2023.01.19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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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3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 중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최근 원료 수급난이 발생되고 있는 소형 폐가전(일체형)에 대해 2023.2.1(수)부터 한시적으로 수입을 허용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형가전 한시적 수입허용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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