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전체 게시물 조회 폐기물수출입 신고제도 안내 등록자명 : 정원상 조회수 : 2,840 등록일자 : 2008.07.24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개정 ’08.7.3, 시행 ‘08.8.4) 규정에 의거하여 폐기물수출입 신고제도가 ’08.8.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동 제도에 관한 안내문을 게재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관리과(T. 760-2552)로 연락바랍니다. 첨부파일 안내문.hwp (27.5 KB) 바로보기 이전글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 알림 다음글 '08년 하반기 환경사랑체험단 참가자 명단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