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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 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기간 설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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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구미라
- 조회수 : 2,022
- 등록일자 : 2009.08.26
-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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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관한 법률에 두고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10년 1월 이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신고 위반사례를 정리하기 위한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법률에서 부여한 권한을 엄격하게 행사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이해해 주시고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 8월 26일
환경부장관 이만의
운영 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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