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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등 개정 알림
    • 등록자명 : 권정현
    • 조회수 : 3,034
    • 등록일자 : 2007.02.27
    • 담당부서 : 권정현
  •  

    ◇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분야 및 평가항목을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2006-225호, 2007.1.5)」을 붙임1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 규칙의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6-226호, 2007.1.5)」도 붙임2와 같이 개정·고시하였습니다.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내용 >


        - 환경영향평가항목의 분류체계를 현행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분야에서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분야로 조정

         - 사회·경제분야의 평가항목 중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항목을 제외

         - 동·식물 평가항목을 동·식물상 및 자연환경자산으로 구분

         - 폐기물 항목을 친환경적 자원순환항목으로 명칭변경

     

     

    ◇  따라서,「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부칙 제2조(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적용례)에 의거 개정된 환경영향평가의 분야 및 평가항목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본안)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2006-225호, 2007.1.5)」1부.

          2.「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6-226호, 2007.1.5)」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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