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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갱신·발급 안내(요청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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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영석
- 조회수 : 7,142
- 등록일자 : 2016.03.08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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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개정 시행(‘15.1.1)에 따라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발급한 유독물 등록증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허가증을 아래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으로 갱신 교부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기한 내 요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갱신대상 : 유독물 등록증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허가증 보유 사업장
나. 갱신내용 : 허가번호 재부여, “대구지방환경청장” 명의 변경 등
다. 갱신절차 : 갱신요청서 및 등록증 원본 반납(방문 또는 등기우편)
※ 허가증 갱신은 현재 순차적으로 진행중입니다. 공문 받으신 경우 갱신요청 하시면 됩니다.
(갱신순서 : 제조업 > 운반업 > 사용업 > 판매업 순으로 갱신 예정)
※ 단, 기존 변경허가(신고)등으로 허가증을 갱신한 업체는 갱신요청하실 필요없습니다.
붙임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갱신 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