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화학안전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 [교육 안내]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제도 교육 실시 알림
-
-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4,432
- 등록일자 : 2016.03.08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전년도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6월30일까지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동 보고제도의 원활한 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제도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일시) 2016. 3.15(화) 14:00 ~ 15:00
(장소) 낙동강유역환경청 1층 대강당(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5)
(참석대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업체
(교육내용) 화학물질 보고제도 및 작성방법, 화평법IT 시스템 사용방법 설명 등
※ (붙임) 화학물질 보고제도 작성 지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