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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 화평법상 보고 제도 이행을 위한 작성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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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영석
- 조회수 : 4,502
- 등록일자 : 2016.02.29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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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8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자는 전년도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6월 30일까지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동 제도가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고 대상ㆍ주체ㆍ절차 등을 설명한 「화평법 상 보고제도 이행을 위한 자료 작성지침서(영문판 포함)」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