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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 전자담배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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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13,814
- 등록일자 : 2016.02.19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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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초과 함유한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의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판매업) 절차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적용대상 :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초과 함유한 혼합물을 전자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
※ 니코틴 2% 이하 함유한 전자담배를 판매하려는 자는 영업허가 면제[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206호)]
○ (신청기관)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구미센터 관할지역 제외) 소재 사업장
⇒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053-230-6591~6596)
- 경상북도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소재 사업장
⇒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임수동) 경상북도경제진흥원 1층 구미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054-459-1171,1172)
○ (구비서류)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서
2.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예정량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만 해당)
4. 정부수입인지 3만원(허가수수료)
*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 기타 서류는 타법검토 결과 입지가능한 경우 환경청의 보완요청에 따라 제출
【 영업허가 처리절차 】
1. 영업허가 신청서 제출[신청자 → 환경청]
2. 신청서 접수 및 다른 법에 의한 입지가능 여부 검토[환경청, 지자체 등]
☞ 입지가능 여부 등 부적합 시 허가 신청 반려
3. (2번 적합시)장외영향평가, 취급시설 설치검사 등 보완요청[환경청 → 신청자]
☞ 장외영향평가 작성.제출(화학물질안전원 042-605-7045~6)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보관시설, 운반시설 등) 설치검사 신청(한국환경공단 051)366-3643, 3653, 3738, 5804, 3736)
4. 장외영향평가서 적합통보서 등 보완자료 제출[신청자 > 환경청]
5. 최종 허가 통보[환경청 > 신청자]
붙임 : 1.전자담배 영업허가 절차 안내문 1부
2.전자담배 영업허가 제출서류 및 작성양식 1부
3.장외영향평가서 신청서 및 참고자료 1부
4.취급시설 설치검사 신청서 및 참고자료 1부
5.(환경부고시 제2015-206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에 관한 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