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화학안전관리단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 안내 및 2017년 교육 일정 알림
-
-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9,068
- 등록일자 : 2016.02.01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안내 및 2017년 교육일정 알림
ㅇ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2016년 12월 30일부터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은 사람이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선임
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 참조
-
- 첨부파일
-
-
-
- 이전글
-
신규 환경제도 권역별 통합 설명회 안내(화학물질 취급현황 공개 제도 포함)
- 다음글
-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