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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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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조준혁
- 조회수 : 6,949
- 등록일자 : 2016.01.14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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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통계조사결과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자료보호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252호)"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신청서를 환경부(화학안전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의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52조에 따른 자료보호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환경청에 자료보호요청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상담/문의처
ㅇ 환경부 화학안전과 : 044-201-6846
ㅇ 산업게 도움센터
- 전화번호 : 02-6050-1304,1308,1313
- 홈페이지 : www.chemnav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