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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모집공고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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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지현
- 조회수 : 1,958
- 등록일자 : 2022.03.16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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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 공고(신청기간): (당초) 2022. 01. 28 ~ 03. 15 → (변경) 2022. 01. 28 ~ 03. 31
?▶ 지원대상: 중소기업으로서 노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지원규모: 지원업체별 최대 3,200만원 수준(국고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 설치 관리기준에 적합한 개선 항목(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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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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