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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사업장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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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조영근
- 조회수 : 3,093
- 등록일자 : 2008.01.24
-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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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6. 4. 1부터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시행되어 온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가 2007.5.17부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사업장 확대 및 설치신고 시기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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