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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대국민 의견수렴
    • 등록자명 : 김혜영
    • 조회수 : 1,938
    • 등록일자 : 2012.01.05
    • 담당부서 : 환경평가과
  • 1. 환경부에서는 그 동안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시행으로 협의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합니다.

    (3주)

    공문으로 제출

    전반

    3.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심사 후 향후 법령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02-2110-7614)

    붙 임 : 제도개선사항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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