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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업무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수질총량관리과 측정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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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이동
민원업무

개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국민이 국가기관에 요구하는 행정수요의 직접적인 형태의 하나로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 등록,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과 이의신청, 진정, 문의, 건의 또는 질의 등이 있음

법적근거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02. 3.25. 법률 제6668호)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02.8.21. 행정자치부령 제179호)
  • 환경부민원사무처리지침('98. 4. 3. 예규 제171호)

주요내용
  • 가. 민원의 접수
    • 1) 서류에 의한 접수
      • 민원서류는 문서과(혁신기획과)에서 접수
      •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관리
      • 민원서류의 표시
        • 접수한 민원서류와 처리를 위한 기안문 및 시행문의 좌측상단에 민원서류(처리기한 명시)표시인을 날인
민원서류표시 처리기한:가로 5cm곱하기 세로2cm
  • 접수증의 교부
    •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있는 민원서류는 접수증의 생략이 가능하며 접수증의 서식은 해당기관의 장이 정함
  • 민원인중 대표자의 선정
    • 대표자가 선정되지 않은 집단민원(5인이상)의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3인 이내의 대표자 선정을 요청할 수 있음
  • 2) 컴퓨터통신 및 전화에 의한 접수
    • 민원인이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 및 전화로 접수 처리
  • 3) 우편 및 전신에 의한 접수
    •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에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으로서 우편송달·전신으로 오는 사항은 민원으로 접수·처리
  • 4) 민원사무편람등의 비치·활용
    •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실에는『민원사무편람』과『민원사무의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등 처리기준표』,『 민원사무별 신청서식』등을 비치
    • 복사기,컴퓨터,모사전송기등의 사무기기 및 필요한 경우 수입인지 등을 비치
  • 나. 처리부서(주무과) 이송
    • 접수된 민원서류는 1근무시간 이내에 처리주무과에 이송
    • 동일 행정기관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은 때에는 3근무시간이내에 민원실 또는 문서과를 거쳐 처리주무과에 이송
    • 타 행정기관에 속하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8근무시간이내에 소관기관에 이송, 그 사항을 민원인에게 통지
    • 접수된 민원서류가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기관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
  • 다. 민원의 처리
    • 1) 민원서류의 보완절차
      • 보완사유
        • 기재내용 오기 또는 누락
        • 첨부서류의 미제출
        •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나 요건의 미달 등
      • 제1차 보완
        • 접수한 민원사항중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때로부터 8근무시간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 제2차 보완요구
        • 제1차로 지정된 보완기간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간의 보완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제2차로 보완요구
      • 민원서류의 반려
        •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고도 그 기간내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민원서류 반려
        •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거쳐 반송된 때에는 반려
      •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 모든 민원사무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당해 민원사무처리기간을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미리 정함.
        • 처리기간=접수+경우+협의+처분
      • 민원 우선처리원칙
        • 민원서류는 민원인의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타 문서에 우선하여 신속·친절·공정·정확히 처리
      • 처리기간의 계산
        • 초일 산입
          민원사무처리기간을 계산함에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함
      • 계산방법
        • 즉 시 : 3근무시간
        • 4일미만인 경우에 시간단위로 계산
        • 민원처리기간이 4일이상인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
        • 처리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초일 산입
      • 처리기간의 연장
        • 부득이한 경우에 기관장의 결정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당해 민원사무 처리기간내에서 연장가능
        • 이 경우 민원인에게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통지
    • 2) 다수인관련 민원의 관리
      • 정의
        •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
      • 기관장 책임하에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 및 민원발생 방지를 위하여 사전에방대책을 강구
  • 라. 민원사무의 심사
    • 1) 민원사무심사관
      • 민원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당해기관장이 임명
      • 민원사무심사관의 임무
        • 민원처리상황의 수시점검
        • 처리기간 경과 민원발견시 처리주무부서장에게 독촉장 발부
        • 민원인이 신고한 민원처리 부당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결과 통보 처리기간경과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소정의 구비 서류외의 추가제출 요구 등
        • 민원부당처리 및 법령위반사항에 관하여는 기관장에게 수시보고
    • 2) 처리상황 확인·점검
      • 기관장은 매월 1회이상 민원사무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확인·점검
      • 매월 5일까지 지난달의 민원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검열
      • 중대한 법령위반사실 등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관련공무원과 그 직근상급자 및 민원사무심사관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
  • 마. 업무처리흐름도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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