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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제9회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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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기획과
- 조회수 : 3,425
- 등록일자 : 2017.03.09
- 담당부서 : 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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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환경과 관련한 측정·분석 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제도를 도입(2006.10)하고,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은 2020년 7월부터 환경측정분석사를 분야별로 1인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할 수 있는 근거마련(「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제9회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일정 등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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