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공지
공지
게시물 조회
  • 「환경법령 위반율50% 줄이기 추진계획」수립.시행 알림
    •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2,567
    • 등록일자 : 2004.03.04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1. 우리청에서는 환경관련사업장에서 매년 발생되는 환경법령 미숙지 또는 행정미숙 등으로 인한 환경법령 위반율을 줄이기 위하여 적발위주의 지도·점검에서 교육·홍보 강화 등을 통한 사전예방적 차원의 사업장 관리로 전환하여 위반율을 50% 저감하고자「환경법령 위반율 50%줄이기 세부추진계획」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청에서는 사업장으로 하여금 업체의 준수사항 자율점검.관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정기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실시할 계획이며, 매월 지도.점검계획(방지시설업의 경우 년1회)을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세부 추진계획을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2004년 방지시설업체 지도·점검 계획
    다음글
    소규모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구비서류 간소화 방안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