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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보유 야생생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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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성휘
- 연락처 : 063-270-1854
- 조회수 : 6,406
- 등록일자 : 2015.07.29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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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유자 자진신고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른 양도・양수 신고(국제적 멸종위기종(이하 ‘CITES'종)) 및 보관허가・신고(멸종위기 야생생물종(이하 ’국내 멸종위기종‘)) 등 의무 미이행 사항을 일제히 정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자진신고 관련 질의답변 1부.
3. 종 확인을 위한 사진 기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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