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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수습업무처리 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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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4,909
- 등록일자 : 2005.01.14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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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사고 등 각종 재난사고 대비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고 환경오염사고와 관련한 법·령·규정 등이 제·개정됨에 따라 원할한 수행을 위해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수습업무처리 규정(환경부예규 제192호, 1999.9.22)」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수습업무처리 규정」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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