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환경평가과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새만금유역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평가지원방 정보자료실 Q&A 모음집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새만금유역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평가지원방 정보자료실 Q&A 모음집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환경평가과 게시물 조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 등(''07.6 개정) 등록자명 : 환경평가과 조회수 : 7,033 등록일자 : 2007.07.19 담당부서 : 환경평가과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07.6 개정사항입니다. 첨부파일 part05_16_22_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등('07.6 개정).hwp (64 KB) 바로보기 이전글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 다음글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및 협의요청시기(''07.6 개정)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