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공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공지 게시물 조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조회수 : 3,198 등록일자 : 2007.03.06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07. 1. 5 공포·시행)으로 지정폐기물로 관리되던 고체상태의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가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변경되어, 우리청에서 관리하던 관련업무가 2007. 2.13부로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로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이관대상 업무 1부. 끝. 첨부파일 2044이관대상 업무.hwp (9.5 KB) 바로보기 이전글 2007년도 환경관련 지도점검 업무의 민간참여 안내 다음글 제7회 물절약 글짓기 공모전 개최 알림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