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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 안내
    • 등록자명 : 장감
    • 조회수 : 7,461
    • 등록일자 : 2008.07.23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폐기물관리법 개정(시행 08.8.4)에 따라 기존 폐기물 수출입 허가에 추가되어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국가간 통제대상 폐기물(허가대상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해 국내 수출입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관련,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및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품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환경관리과 장감(063-270-183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안내문 및 신고대상 폐기물 품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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