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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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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관리법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알림
    •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5,439
    • 등록일자 : 2007.09.27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7조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업소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알림

     

    ○ 업 체 명 : 씨제이산업

    ○ 소 재 지 : 전북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 318

    ○ 점 검 일 : 2007. 9.7

    ○ 위반내역(위반근거)

         - 폐기물 처리기한 초과(폐기물관리법 제25조)

         - 폐기물재활용 대장 허위 기재(폐기물관리법 제36조)

    ○ 처분내용(처분근거)

        - 폐기물 처리기한 초과

          · 영업정지 1월(폐기물관리법 제27조 및 제60조)

          · 과태료 500만원(폐기물관리법 제68조)

        - 폐기물 재활용대장 허위기재

          · 경고(폐기물관리법 제60조)

          · 과태료 100만원(폐기물관리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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